法, '사냥의 시간' 한국 외 전세계 공개 금지..넷플릭스行 불투명

전형화 기자  |  2020.04.08 16:06


법원이 '사냥의 시간'의 한국 외 해외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3월 23일 넷플릭스와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은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여개국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는 이미 해외 30여개국에 판매를 했다며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해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을 한국을 포함한 190개국 동시 공개를 예정했기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에 한국만 공개할지, 해외에도 공개할지, 공개 자체를 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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