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승리, 軍법정 선다..버닝썬 재판 군사법원 이송

윤상근 기자  |  2020.05.19 08:48
가수 승리가 지난 3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승리의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19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육군으로부터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의 병적 조회 결과 회신을 제출하고 15일 승리에 대해 군사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번 재판에는 승리를 비롯해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도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이 피고인 신분으로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일 첫 공판기일 일정도 잡은 상태다.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후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후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았고 승리는 이 과정에서 빅뱅 탈퇴, 연예계 은퇴, YG 계약 해지를 거쳤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경찰 조사 4개월여 만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승리는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2차례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 승리를 구속하지 않았다.

승리는 첫 경찰 조사 이후 33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승리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승리는 6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마련됐던 포토라인에 서서 인사를 건넸지만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입소장으로 향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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