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유죄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20.05.21 18:21
최종범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협박·폭행 등 1심 판결을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종범을 비롯해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자격으로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 이유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종범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처음 알려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후 최종범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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