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친모, '구하라법'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無"

국회의사당=공미나 기자  |  2020.05.22 11:09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입법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친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친모의 비상식적 행태를 폭로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친모는 동생이 9살, 내가 11살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며 "우리에게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라는 겉으로는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힘들고 아파하고 사랑을 갈구했다. 그런 하라를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구호인 씨는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을 찾아온 친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과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며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하라법' 입법 추진 이후에도 친모는 여전했다. 구호인 씨는 "아직도 친모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도 "친모 측이 연락을 해 온 적이 없고, 소송 상 답변서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5:5를 주장하는 공식 답변서를 하나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낸 법안으로,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데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구호인 씨는 지난 2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오는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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