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의혹 결백" vs 미술협회 "양심 결여"[종합]

윤상근 기자  |  2020.05.28 16:00
가수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재판관을 향해 자신의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영남은 최후 변론 도중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오후 2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 대작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 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조영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판단)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등이 꼽혔다.

이날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히고 나는 조수가 1명도 없으며 짬을 내서 그림을 그린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했다"라며 "실제 작업 방식은 송씨 또는 미대생을 통해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임의대로 그리게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영남은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직접 지시, 감독하지 않았고 대작화가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 독립적인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라며 "조영남은 완성품의 일부분만 덧칠 등으로 수정하고 지시 역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조영남 측 변호인은 "송씨 등은 조영남으로부터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수 자신의 창작성을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조영남 역시 자신의 사상을 직접 송씨 등에게 밝혔고 이를 통해 수정의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도 정작 조영남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하고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 일부 역시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더라도 작품을 샀을 것이라는 답변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조영남은 구매자들을 기망할 의도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고지 의무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고심에 참석한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화가가 조수를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대형 작품을 할 때는 조수를 쓸 수 있고 조수도 원작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과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 관례"라며 "가수가 본업인 사람이 마치 미술계 대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수는 밑칠을 도와줄 수 있으나 원작자의 역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100호 이하의 작품을 조수를 쓴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일갈하고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수치스러운 사기 행각이다. 아마추어가 프로의 작품에 덧댄다면 오히려 작품성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남의 그림에 자기 그림을 그렸다고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미술작가들이 조수의 도움을 받는 관행이 있고 조수를 쓰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기 보다 필요에 의해 조수를 쓰고 회화 작품 역시 조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조영남은 자신의 철학대로 그림을 그렸고 작업량이 많다면 조수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이고 조영남은 팝 아트 계열의 미술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주위의 물품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에 나선 조영남은 "5년 동안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운을 떼고 "평생 가수 생활을 했지만 내가 다닌 용문고등학교에서 미술부장을 역임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현대미술을 독학으로 배워서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전당 등에서 수차례 전시 경력을 갖게 됐다. 앤디 워홀이 코카콜라를 갖고 세계적인 미술 화가가 된 것에 착안해 나 역시 화투를 갖고 작품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내 화투 그림은 그림을 그린 방식보다 그림에 딸린 제목에 주목해야 한다. 내 그림은 '극동에서 온 꽃'이나 '항상 영광', '겸손은 힘들다', '호밀밭의 파수꾼' 등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사진 기술 이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라며 울먹이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내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송씨와 미대생이 돈을 받고 조영남에게 작품을 건넸기 때문에 조영남의 저작권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조영남의 조수 사용 여부가 아니라,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했다는 점과 대작 화가를 숨기고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이들의 권리를 따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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