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듀' 투표 조작 제작진에 실형 선고 "책임 크다"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2020.05.29 14:59
안준영PD(왼쪽)와 김용범CP /사진=뉴스1


법원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 김용범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용범은 방송 제작을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을 모의하였기에 책임이 크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으로 인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또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도 무겁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PD와 연예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획사 관계자들은 술자리 접대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점이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안준영의 요구에 의한 점, 기획사 관계자가 접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던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김CP와 안P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PD에겐 징역 2년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PD와 김CP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데뷔 멤버를 임의로 정해 순위를 조작, 시청자를 '국민 프로듀서'라고 칭해 문자투표 요금을 받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들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한편 '프로듀스' 시즌4인 '프로듀스X101'은 지난해 7월 종영과 함께 시청자 생방송 문자 투표 등을 통해 그룹 '엑스원'(X1)으로 데뷔할 연습생들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유력 주자가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Mnet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팬들이 창설한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작진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CP, 안PD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X101'과 '프로듀스48'의 순위를 조작한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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