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동휠 이용자 급증..'혁신은 있지만 안전은 글쎄'

박소영 기자  |  2020.06.03 14:18
/사진제공=뉴스1


최근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1년 사이 관련 사고 발생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씨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씨로부터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으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명시하면서도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스1

한편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개인 이동수단으로 분류돼 면허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임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이용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자체적인 안전기준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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