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2020.06.11 14:00
배우 강지환 /사진=뉴스1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1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강지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을 파기할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 역시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치지 말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강지환도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넘어왔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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