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해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 '구속'[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7.02 14:18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최종범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내용을 기각했지만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최종범은 별다른 언급 없이 구속 절차를 밟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처음 알려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후 최종범으로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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