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구급차 막은 택시' 靑 국민청원 55만 돌파

박소영 기자  |  2020.07.06 10:26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5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응급환자의 자녀로 보이는 청원인 A씨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했다. A씨는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분이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린 뒤 (접촉사고)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으나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택시기사가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것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했으며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말다툼이 대략 10분간 이어졌고 다른 119가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쇼크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며 "긴급자동차를 막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현재 해당 국민청원은 6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5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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