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H.O.T. 상표권 소송서 멤버들 손 들어줬다

윤상근 기자  |  2020.07.08 17:07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1세대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강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의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솔트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최근 솔트이노베이션이 K모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1996년∼1997년 사이 H.O.T. 상표를 출원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H.O.T. 멤버들이 K모 전 대표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솔트이노베이션이 K모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은 기각된 바 있다.

K모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H.O.T. 멤버들이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개최했던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K모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몸 담았을 시절 H.O.T 멤버들을 프로듀싱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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