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폭행·가혹행위 혐의 운동처방사 구속

심혜진 기자  |  2020.07.13 20:57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운동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 A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뉴스1이 밝혔다.

오후 2시25분부터 시작된 이날 심리는 40여분 간 진행됐으며 3시10분께 마무리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오후 5시16분께 발부됐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12일) 보건범죄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수라고 보고 이같이 신청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열흘간 잠적했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며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에 이어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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