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최숙현 폭행 사실 알았다... '가혹행위' 감독 구속영장 신청

이원희 기자  |  2020.07.17 20:28
추모관에 잠든 고 최숙현 선수. /사진=뉴스1
경북 경주시가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의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이날 공개한 고(故) 최숙현 선수 자필진술서에서 경주시청은 이미 지난 2월 초중순쯤 선수들로부터 폭행·폭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경주시청은 조사를 통해 폭행과 폭언의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고 최 선수 등 전·현직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감독 김규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해외 전지훈련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 등을 이유로 1인당 200만~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김 감독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한 뒤 자료를 분석했다. 16일 김 감독을 불러 조사했다.

김 감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최숙현 선수는 팀 감독과 선배 등의 상습적인 폭행에 지난 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나이 23세 꽃다운 나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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