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너무 미안해, 정말 보고 싶었어"..출소 후 심경

김미화 기자  |  2020.07.22 18:02
/사진=손승원 인스타그램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출소한 배우 손승원(30)이 SNS로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너무 미안해, 정말 보고 싶었어"라며 심경을 전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근황 사진을 게재해 관심을 받았다. 이후 손승원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한 사진을 공개하며 "너무 미안해, 정말 보고싶었어"라고 밝혔다.

처음 손승원의 근황 사진이 공개되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징역형을 받은 그를 향해 분노하는 반응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손승원은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 됐으며, 1년 6개월의 형이 끝났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사진=손승원 인스타그램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고,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돼 형을 받았다.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돼 군입대를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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