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 최○○ 선수 사건에서 선수 관리 대처 미흡,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낸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한 제재의 건이 상정됐다. 이사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으며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사회는 스포츠폭력 추방대책 논의를 통해 (성)폭력 등의 문제 적발 시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고(단, 적극 신고 시 처벌 대상 예외), 가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스포츠인권 관리관 및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의 건도 의결됐다. 빙상연맹은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18년 9월 20일)에서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 및 연맹 정관을 위반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됐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지연되고, 올해 하반기 중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음을 고려하여 가입탈퇴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을 위한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8월 11일 개최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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