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불륜→이혼→재혼→상간녀와 폭행 '얼룩'

한해선 기자  |  2020.08.04 11:15
가수 박상철 /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가수 박상철(53)이 전 부인과 오래 전부터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박상철이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두 번의 이혼과 이 과정에서 상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A씨와 결혼, A씨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00년 1집 '부메랑'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이후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인 상간녀 B씨와 외도를 했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 그는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

박상철은 A씨와 2014년 이혼하고 B씨와 사실혼을 유지했지만, B씨와도 이혼 위기를 겪었다. 2016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접수했지만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 그 뒤로 취하와 소송,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두 사람은 서로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이다. B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며 "박상철이 예고도 없이 욕을 하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B씨의 상처는 모르겠다. 자해에 가깝다"며 "오히려 B씨가 (내게) 욕설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정면반박으로 고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년 7월 1심에서 "B씨는 박상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진술을 거듭할수록 폭행 정도를 키워가고 있다. B씨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 신고한 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상철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씨는 "상해 진단서도 있고, 112로 신고한 목격자도 있다"며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상철은 B씨가 욕설 및 협박 문자를 200여 건 보냈다고 고소, B씨는 지난 6월 2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진행 중.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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