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카누연맹은 "이 재판 결과는 국제카누연맹(ICF)이 SUP 종목을 잘 유지해왔고,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유치 등 발전에 기여함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번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SUP에 대한 권한을 둔 국제카누연맹(ICF)과 국제서핑협회(ISA) 간 4년간의 오랜 분쟁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제카누연맹의 호세 페루레나 회장은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SUP의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고 전 세계적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음에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카누연맹은 지난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한 2019 ICF SUP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바 있다. 오는 9월 2020 회장배 전국생활카누대회에 SUP 종목을 포함한 전국규모의 생활카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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