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법률 지원' 대한체육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신화섭 기자  |  2020.08.11 17:19
이기흥(오른쪽) 대한체육회장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11일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인3종 폭행 사건 이후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체육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한체육회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상담 교육, 법적 절차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체육회 관련 단체 소속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시 법적 구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체육인들이 법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 단체에 정보가 누설되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대한체육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상담 및 지원 과정을 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교육 등 관련 업무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됐으나, 대한체육회는 소속 체육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동일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절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철인3종 폭행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인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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