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37)이 송다예와 이혼 조정 절차를 마쳐 '법적 남남'이 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송다예는 "혼인 신고도 안 했다"며 사실혼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8일 OSEN은 김상혁과 송다예가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해 결혼 1년 4개월 만에 법적 남남이 됐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결혼해 올해 4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상혁 소속사 케이이엔엠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두 사람의 이혼 조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사생활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송다예는 "(김상혁과) 법적 부부가 아니었기에 재산 분할도 없었다. 내 명의로 된 집에서 김상혁이 나갔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혁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지난 4월 파경 소식과 함께 "김상혁은 최근 배우자와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안타깝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코엔스타즈는 특히 폭행설 등 이들의 이혼 사유를 둘러싼 루머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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