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前여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9.02 14:03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캡처


법원이 세상을 떠난 인기그룹 듀스 멤버 출신 가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2일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짧게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씨를 상대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과거 고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며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

A씨 측은 B씨가 과거 고인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을 통해 마치 A씨가 고인을 살해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김성재는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한 이후 1995년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했다. 이후 김성재는 컴백 방송 직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게 했다. 직후 A씨가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A씨는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룬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이를 방송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 인용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10월 24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총 5차례 변론을 거쳤다.

A씨 측은 "A씨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도 마치 A씨가 고인에게 독극물을 투여해서 살해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하며 B씨의 행보를 지적했다.

반면 B씨 측은 "B씨가 밝힌 입장은 학술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A씨에게 피해를 입힌 건 악성 댓글이라고 생각하며 A씨의 사건 당시 주장 내용을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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