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女화장실 몰카'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윤성열 기자  |  2020.09.11 14:49
/사진제공=KBS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개그맨 박모씨(3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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