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사기혐의' 안준영PD 항소심..法 "중복 투표만 문제"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  2020.09.18 14:37
/사진=엠넷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안준영PD, 김용범CP 등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프로듀스' 시리즈('프로듀스X101', '프로듀스48' 등, 이하 '프듀')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검찰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프듀' 제작진 변호인은 "오디션 참가자들의 득표수에 대한 집계는 산술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중복 문자투표, 방송 고지시간 이후에 이뤄진 투표 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참고를 해 달라"며 "최종 멤버는 이미 최종투표 이틀 전에 정해져 있었다. 시간 외 투표 건에 대해선 CJ ENM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복 투표 문제가 있다. 시청자들이 수차례 투표를 하면 한 번만 인정돼야 하는데 그 원칙과 달리 모두 집계됐다. 중복 투표로 인해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해야겠다. 시간 외 투표는 피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단하긴 힘들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시간 외 투표는 정리된 바에 따르면 방송 이후 5초 이후까지 집계된 것만 보인다. 차익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편 지난해 7월 종영한 엠넷 '프듀X101'은 종영 당시 최종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범CP, 안준영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준영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들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안PD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 김CP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모 PD는 벌금 1000만원, 김모씨 등 연계기획사 임직원 5명은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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