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사기혐의' 안준영PD, 다리 절며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  2020.09.18 14:21
엠넷 '프로듀스X101' 안준영 PD, 김용범 CP /사진=뉴스1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안준영PD, 김용범CP 등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프로듀스' 시리즈('프로듀스X101', '프로듀스48' 등, 이하 '프듀')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피고인 8명은 모두 출석했다. 안PD, 김CP는 구속 상태에서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안PD는 다리를 절뚝이며 법원경찰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와 판결 결과를 나열한 후 항소를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회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며, 안준영은 책임이 무겁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방송 관행이라며 부정청닥을 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려 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프듀' 제작진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의도와는 다르게 보였다. 피고인 입장에서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한다. 일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기망행위인지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중복투표에 대해선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는지 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지난해 7월 종영한 엠넷 '프듀X101'은 종영 당시 최종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범CP, 안준영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준영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들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안PD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 김CP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모 PD는 벌금 1000만원, 김모씨 등 연계기획사 임직원 5명은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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