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女화장실 몰카' 개그맨, 선고 앞두고 추가 반성문

윤성열 기자  |  2020.09.19 09:00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선고를 앞두고 추가 반성문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그맨 박모씨(30)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이후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냈다. 박 씨는 8월 14일과 지난 3일과 8일에도 반성문을 쓰고 거듭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오는 10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 씨의 연이은 반성문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결심공판에 참석한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했다.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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