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원룸 방화살인 용의자 불기소 "담배꽁초 증거 부족"[별별TV]

이종환 인턴기자  |  2020.09.20 00:09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 제주 노형동 원룸 방화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가 밝혀졌다.

19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미해결 사건인 2006년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원룸 방화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 씨는 당시 유일한 증거였던 담배꽁초가 조작된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MC인 김상중은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서 담배꽁초가 김 씨의 것임을 확인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더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8장의 불기소 사유서로 그를 풀어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동기가 돈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살인 사건 전 7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돈이 아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보고서에서 "일부러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8억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다른 사람과의 DNA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죄를 정해두고 작성한 게 아닌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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