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공미나 기자  |  2020.09.24 11:17
/사진=스타뉴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인들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30, 이승현)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종훈의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 클럽 버닝썬 MD 김씨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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