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등 해킹 협박 가족 일당, 1심서 실형 "수법 매우 불량"

강민경 기자  |  2020.09.24 16:43
하정우(오른쪽), 주진모 /사진=홍봉진 기자, 스타뉴스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족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 남편 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의 남편 문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동생 김씨와 남편 박씨에 대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다. 이어 "비록 해킹 협박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주범이 있겠지만,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동생 김씨의 범행 기여도가 작지 않다. 이들은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언니 김씨와 남편 문씨에 대해서는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취득해 해킹 등 방식으로 알게 된 지인들 연락처에 유포한다며 피해자의 공포감을 극대화 했다. 이후 돈을 요구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다. 다만 "가상 화폐를 통해 전달만 했을 뿐 협박 행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많지 않아 경중을 고려했다"라며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하정우,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협박 받은 연예인 중 5명이 총 6억 1000만 원을 김씨 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들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를 해킹하면 김씨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 등은 중국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을 유도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디 가상 화폐로 세탁하고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공갈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텔레그램 N번방'의 조주빈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주빈은 배우 주진모 등 애플리케이션 대화 유출을 자신이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조주빈이 하지 않았다"라며 허풍의 일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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