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한 조PD(42, 조중훈)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말께 조PD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조PD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PD에 대한 판결은 원심 그대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최종 확정됐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B사에 5년 정도 근무하면서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 받는 조건도 포함하고 최대 20억 원의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조PD는 이를 통해 소속 아이돌그룹 발굴, 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4400여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자신이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회사에 "내가 해당 아이돌그룹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고 이 돈을 지급해주면 이 아이돌그룹과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아이돌그룹이 수익을 내면 선급금을 (B사가) 회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PD가 당시 데리고 있던 아이돌그룹은 탑독이었다. 탑독은 2013년 데뷔한 이후 여러 차례 팀 재편을 거쳤으며 데뷔 초 멤버 수만 13명인 것 자체로도 시선을 모았다. 이후 조PD가 B사와 결별을 했음에도 '더 유닛', '프로듀스 101'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2019년 해체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PD는 탑독의 당시 일본 공연 대금 2억 7000여 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부풀려서 알리고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PD는 이에 더해 세금 공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B사로부터 9억 3000여 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PD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라며 "조PD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 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 상 탑독의 선급금 12억 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PD로서는 피해 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포괄양수도계약 30억 원 중 이미 지급된 12억 원이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PD는 지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를 청구해 허위 주장을 했다. 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