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과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이날 오전 박환문 전 사무국장이 봉준호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7명을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 등 8개 영화인 단체는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6월 박 전 사무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봉 감독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고발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해 말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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