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女 내용증명 "5000여만원 갚아라"[공식]

"25일까지 입장 없으면 형사고소"

윤상근 기자  |  2020.10.16 11:35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자선기부행사를 마치고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번째 신고자 A씨가 법원의 5000만 원 배상 결정 이후 박유천이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A씨에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 원 정도라는 후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박유천은 1년 넘게 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박유천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박유천의 화보집 및 팬클럽 가입비가 지급되는 계좌의 명의자 소재지로 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그간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월세 보증금과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통장들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박유천이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연예계 은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후 이를 번복하고 지난 3월 화보집 일정과 팬 사인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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