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윤성열 기자  |  2020.10.16 14:45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증거로 인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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