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듀 사기혐의' 안준영PD·김용범CP 징역 3년 구형

서울고등법원=장은송 기자  |  2020.10.23 16:34
엠넷 '프로듀스X101' 안준영PD, 김용범CP /사진=뉴스1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안준영PD와 김용범CP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프로듀스' 시리즈('프로듀스X101', '프로듀스48' 등, 이하 '프듀')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피고인 8명은 모두 출석했다. 안PD, 김CP는 구속 상태에서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징역 3년의 원심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용범, 안준영 등은 데뷔조를 미리 선정해 시청자를 기만함과 동시에 출연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부정 청탁과 고가의 유흥접대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연예기획자 관계자들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하며 김용범, 안준영 등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종영한 엠넷 '프듀X101'은 종영 당시 연습생들의 데뷔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프듀' 시즌1~4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줬다고 인정했다. 또한 안준영 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심 공판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3600여 만원의 추징금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PD는 벌금 1000만원, 김모씨 등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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