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준영, 심신미약 이유로 승리 재판 불출석 통보"

용인(경기)=윤상근 기자  |  2020.11.19 12:32
가수 승리 /사진=김창현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3번째 군사재판 공판에서 재판부가 가수 정준영의 증인 불출석 이유에 대해 "심신미약 때문이라고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승리는 지난 9월 16일과 10월 14일에 이어 3번째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포함된 이들의 일정을 체크하며 정준영, 유인석 등의 출석 여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들이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히며 "유인석은 현재 비슷한 혐의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2월 잡혀 있으며 이외에도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준영의 경우 심신 미약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준영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에 '자신은 승리의 횡령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썼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정준영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승리 측 변호인에게 정준영의 증인 출석을 종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다.

승리는 앞서 2차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유인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인원수만 20명이 넘는 증인 출석을 채택한 가운데 이 중에는 승리의 유리홀딩스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도 포함됐다. 이후 재판부는 19일 공판에서는 1명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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