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직접 증인신문..10년 절친 A씨 "성매매, 유인석 지시"[종합]

공미나 기자  |  2020.12.09 19:24
승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최승현)가 4차 공판에서 여전히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절친 A씨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했다.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소위 '승리 카톡방' 멤버이자 10년지기 절친이라는 A씨가 출석했다. 증인으로 신청한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은 모두 불참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승리는 '신상에 변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병에서 상병이 됐다"면서 "12월 1일자 진급"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를 부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또 승리는 변호인을 통해 A씨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A씨에게 "10년 가까운 친구인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A씨의) 장래희망이 배우여서 연예계 활동 중인 제가 도움을 드렸다. (A씨의) 부모님께서도 절 예뻐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승리는 A씨에게 "본인의 답변이 본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 수정 요청을 안 한 이유가 있나"며 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던 때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A씨는 자신도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피고인(승리)에게 미안하지만, 심리적 압박이 커서 다른 사건(승리 건)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 1월 30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지난 3월 9일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재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첫 군사재판부터 승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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