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 檢송치 "집유 중 마약·절도 혐의 인정"

윤성열 기자  |  2021.01.14 17:4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은 황하나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황 씨의 마약 관련 혐의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은 절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지인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아 받아 지난해 말부터 용산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강남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황 씨는 서울서부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상태다.

앞서 황 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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