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장을 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치료 등의 정신적 피해와 광고 및 후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를 마친 뒤 노선영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반면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이 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맞섰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2018년 5월 고의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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