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해배상 소송

김우종 기자  |  2021.01.20 11:51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사진=뉴스1
김보름(28·강원도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32)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장을 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치료 등의 정신적 피해와 광고 및 후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하지만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이, 노선영이 한참 뒤늦게 들어오면서 이른바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를 마친 뒤 노선영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반면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이 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맞섰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2018년 5월 고의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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