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감독, 성폭력·횡령 무죄... 청탁금지법은 벌금형

신화섭 기자  |  2021.01.21 15:50
정종선 전 회장. /사진=뉴스1
정종선(55)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성폭력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성과금은 학교 운영에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성과금을 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는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들로 보이는 금원들이 많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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