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힘찬 강제추행 유죄 인정..죄질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1.02.24 14:06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8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이돌그룹 B.A.P 멤버로 활동했던 힘찬(31,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힘찬은 동종 전과 전력이 없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후 총 9차례 공판을 통해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변론은 종결됐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경찰 조사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5일 싱글을 발표했지만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됐고 이를 모두 인정,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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