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갑론을박..어떻길래?

박소영 기자  |  2021.03.06 20:27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개편 내용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뉴스1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단계별로 유행 상태와 거리두기를 통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유지 상태이고, 2단계는 지역 유행 상태로 인원 제한을 목표로 한다. 3단계는 권역 유행 상태로 모임 금지를, 4단계는 대유행으로 분류돼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결정·조정할 수 있고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했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현재 2단계 기준에 속해 8인 이하의 사적 모임은 허용된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보다는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3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시간 제한은 오후 9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단계 때에도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하며 2단계 때는 영업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용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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