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CP 무죄 주장→투표조작은 인정..증인신문無 [종합]

김CP "법리적 업무 방해·사기죄 무죄" 첫 공판 입장대로..증인신문은 철회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2021.03.25 16:39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모CP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투표 조작은 인정하면서도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25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모CP와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린 지 4개월만에 진행됐다. 교체된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PD는 앞서 첫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킨 참가자들의 점수 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

하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국장 측은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면 방조죄 정도"라고 밝혔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도 양 측의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상호 간의 증인 신문은 양측 동의하에 취소됐다. 검찰도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예정했던 시간보다 일찍 공판을 마무리했다. 김CP와 김 국장 측도 서증 조사와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김CP 측은 '아이돌학교' 출연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6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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