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1심 징역 6년→항소심서 9년 구형

신화섭 기자  |  2021.04.15 16:23
왕기춘이 지난해 6월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왕기춘 측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변론에서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차선책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왕기춘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왕기춘은 20세이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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