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판사)은 22일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왕진진은 2017년 8월 H대학교의 문모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와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왕진진은 2017년 2월 낸시랭과 결혼했으나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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