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위 조작 '아이돌학교' CP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2021.04.26 18:23
/사진='아이돌학교'
검찰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모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CP와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시청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이 시즌1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CP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CP는 앞서 첫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킨 참가자들의 점수 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

하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국장 측은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면 방조죄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김CP와 김 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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