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CP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시청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이 시즌1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국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CP 측은 앞서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CP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CP의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CP를 법정 구속했다.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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