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공정성 훼손+시청자 우롱" [스타이슈]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2021.06.10 15:06
/사진=엠넷
법원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인해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모CP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CP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순위가 조작된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탈락한 참가자들에게 방송 취지에 따라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했다. 범행을 주도한 점을 미뤄 비난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CP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승낙한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초범이고 김CP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용인하고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시청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이 시즌1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국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CP 측은 앞서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CP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CP의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CP를 법정 구속했다.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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