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대마초 흡입 혐의 인정..징역 1년 구형 '미국 추방 가능성'

윤상근 기자  |  2021.06.21 15:24
/사진=뉴스1


래퍼 킬라그램(29, 이준희)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직접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21일 킬라그램의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킬라그램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킬라그램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하고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킬라그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21일로 잡았다.

앞서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킬라그램은 혼자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킬라그램은 적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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