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2일 해당 PD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PD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최근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P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KBS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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