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사기' 왕진진, 항소심 시작..7월 20일 첫 공판

윤성열 기자  |  2021.06.27 09:00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오는 7월 20일 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왕진진은 2017년 8월 H대학교의 문모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와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왕진진은 2019년 낸시랭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왕진진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이나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왕진진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여러 사기 혐의 중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낸시랭을 폭행 및 상해, 감금한 혐의 등에 대해선 "배우자(낸시랭)에게 저지른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낸시랭)는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언론에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여러 피해가 회복되자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왕진진은 2017년 2월 낸시랭과 결혼했으나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왕진진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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