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버닝썬' 승리 징역 5년 구형 "책임 전가 엄중 처벌"[공식]

윤상근 기자  |  2021.07.01 17:50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승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해외를 오가며 13억원 상당 외국환거래(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군 검칠이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결심공판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24번째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함에 따라 결국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고 이와 함께 군 검찰도 구형을 내렸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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