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인정' 휘성 항소심 대구지법 9월 8일 첫 공판

윤상근 기자  |  2021.08.01 06:00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3.9/뉴스1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수 휘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오는 9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오는 9월 8일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8월 18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휘성 측의 기일변경 신청 등으로 재판 일자를 다시 잡았다.

휘성은 2019년 12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고 2020년 4월 기소 의견으로 휘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은 결국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과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휘성의 마약 관련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등 치료를 위한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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